https://seoul.diplo.de/kr-ko/service/1694216-1694216#content_2 워킹홀리데이 비자개요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(관광취업을 위한 사증)협약이 체결되어 2009 년 4 월 19 일자로 발효되었다.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seoul.diplo.de관련서류 링크. 여권번호가 부착된 신청서, 여권, 구비해야 할 서류, 수수료*** 받은 이메일 프린트***여권 정보가 있는 페이지 사본** 비자신청서**잔고증명서**보험계약서 **여권**여권사진3.5*4.5cm (6개월이내) **수수료 한국돈으로 지폐 + 동전 : 잔돈 없데요! 75 유로 = 112772.25원.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. ..